사회

[뉴스퀘어 2PM] "알몸 훔쳐봐"...거짓 글 올린 경찰관 '유죄'

2024.09.19 오후 02:37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수영장 시설관리 담당자가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본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경찰관에 대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손정혜]
때는 3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9월경이었어요. 탈의실에서 탈의한 상태로 남성 직원과 마주치자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수영장 측에 항의를 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여성 경찰관이 어떤 글들을 인터넷 카페나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려서 성적 목적으로 직업을 핑계 삼아서 탈의실에 들어와서 알몸을 훔쳐봤다. 이 수영장 시설을 업무 종료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여러 다수의 글을 작성한 사안이고요. 무려 185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글로 소위 말하는 도배를 했다는 수준으로 작성을 했고. 이에 대해서 수영장 측, 남자직원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업무방해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앵커]
이 글을 게시한 사람이 경찰관이었는데 시설관리담당자를 고소도 했는데 경찰이 송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손정혜]
불송치 결정이 났고요. 고소의 이유는 성폭력처벌법에 보시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목욕탕이라든가 탈의실, 이런 데 침입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장소적으로 탈의실이라는 것은 저희가 옷을 벗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적인 만족감을 추구하고자 들어오는 것은 처벌하는 것인데. 다만 경찰에서 불송치를 한 거는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 탈의실 누수공사를 위해서 또 다른 여자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사다리로 공사하는 모습도 있었고. 실제 공사 목적으로 거기에 들어갔을 뿐이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앵커]
경찰관 이 씨는 탈의실에서 시설 보수하던 직원을 마주친 뒤에 수영장 측에 항의를 했지만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손정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탈의실, 수영장에 갔다가 낯선 남자를 마주치면 굉장히 불쾌하고 수치감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범죄로 처벌하느냐, 수영장이 적절하게 어떻게 조치하느냐. 부실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수영장의 조처도 제대로 된 건 아니었죠. 사람이 없을 때 공사를 하든가 또는 공사를 하고 남자직원이 들어온다고 고객들에게 알려서 주의를 시키든가. 그러니까 피해는 발생했는데 이게 범죄 영역은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과를 받았거나 감정이 수그러졌다고 한다면 남자 직원을 고소하거나 이렇게 글을 안 썼을 개연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허위사실을 알면서 글을 쓰는 것 역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 게시글을 허위글로 인정한 셈이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경찰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도 또 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벌금은 어떻게 나온 액수인가요?

[손정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두 범죄가 모두 다 유죄로 인정됐고 게시글도 185건이면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양형기준상 타당한 금액인데. 아시다시피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공무원을 하지 못하죠. 직을 상실하는 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 점들을 참작해서 벌금형으로 선처해 준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수영장 측에서는 이 글 때문에 수영장 영업에 지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수영장에 대해서 업무를 종료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글도 올렸기 때문에 명확하게 업무방해 피해도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한 사안이지만 결론적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이 경찰공무원은 공무원 생활 유지하는 데는 별 다른 지장이 없는 건가요?

[손정혜]
벌금 300만 원으로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고요. 다만 직분에 맞지 않는 행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된 징계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어찌됐든 처벌을 받은 셈인데 이 경찰관이 계속해서 글을 올린 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한 거죠?

[손정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처벌법으로 고소를 했고 이게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불송치 이유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면 그다음에는 같은 글을 올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올리는 이 글이 이 사람이 성적 목적으로 업무를 핑계삼아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보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닌데,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허위임을 이미 경찰이라고 한다면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게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법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경찰관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비방 목적도 없었고 영업방해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손정혜]
왜냐하면 고소할 때 이 직원이 직접 탈의실 공사 수리하는 모습을 봤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리 목적으로 들어온 걸 알 수 있었다는 점과 그리고 사다리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 그리고 옆에 미화원들, 여성들 주도하에 수리를 한 부분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성적인 목적이나 직업을 핑계 삼아 무단침입했다는 것이 허위일 수 있다,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면 그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즉 이 사람은 공적인 목적으로 나는 이런 주장을 했다. 왜냐하면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했을 것이나 그러기에는 185회. 그리고 고소하고 그 고소의 처분 결과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은 어느 정도 그 남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준비된 영상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송에서 많이 요즘 보고 계실 겁니다. 여행 유튜버인 곽튜브, 곽준범 씨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이나은 씨와 함께한 여행 영상을 올렸다가 지금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손정혜]
유튜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나은 씨라는 과거에 에이프릴이라는 걸그룹이 있었고 내부에서 이나은이 어떤 사람을 따돌림 했다, 괴롭혔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소속사에서는 그 주장이 허위주장이라는 명예훼손 고소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나은 씨는 어떤 폭력의 가해자라고 누군가 주장을 했던 사안이죠. 이 사람이 같이 유튜버로 나왔는데. 곽튜브 씨는 학창시절에 본인이 학교폭력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았던 상황에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과거에 걸그룹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을 여행으로 초대했다는 사실 하나와. 그 영상 속에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네가 가해자라고 해서 너를 SNS에서 차단했는데, 그러니까 너를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라는 기사를 보고 나도 오해를 풀었다. 오해받는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 같았다. 이런 발언을 하고 이나은 씨는 이에 대해서 진짜 나를 오해하고 차단했다는 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속상하다. 이런 취지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고 일부 네티즌들이 가해자를 두둔했다, 옹호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곽튜브가 이렇게 대리용서를 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시작됐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가해자라는 확증이 없는데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설전이 인터넷상에서 강하게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곽튜브가 두 차례 사과를 했는데 어떤 취지의 내용이 담겼나요?

[손정혜]
일단 내가 이렇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오만했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고 자신의 발언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해당 동영상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 상황인데요. 2차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또 반성한다고 했지만 학교폭력 관련해서 에이프릴 사건이 다시 또 재점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됐습니다.

[앵커]
사과를 두 차례나 했고 그 이후에도 그런데 여론의 반응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손정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튜브가 교육부의 공익광고에도 등장을 했었거든요. 학교폭력 관련한 공익광고인데.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상징성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공익광고에 나왔던 것이겠죠. 이에 대해서 곽튜브를 내려달라는 일부 사람들의 비판글이 올라왔다고 하고요. 현재는 비공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유튜브 측이 비공개 전환을 한 것인지, 교육부 차원에서 비공개 처리한 것인지는 현재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나은 씨 사건은 제가 찾아보니까 학교폭력은 아니죠. 걸그룹 내에서 가해자라고 확정할 만한 판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한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아직 사실관계 판명, 우리가 판단권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쉽게 사실관계를 재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출연 예능이나 유튜브나 공익광고 관련한 관리자들에게 이거 내려달라, 이 사람 쓰면 안 된다, 이런 문의도 쇄도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객관적인 판단이 나올 때 움직여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나은 씨의 과거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던 건가요?

[손정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판결 기사를 보고 내가 오해를 풀었다고 곽튜브가 이야기한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룹 내에 따돌림이나 가해, 이런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소속사에서 이걸 주로 주장했던 멤버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그룹 내 일반적인 인간관계적 문제는 있었지만 왕따라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왕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경찰이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왕따라는 실체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아무도 답을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왕따를 주도하려고 왕따를 한 게 아니라 서로 안 맞으니까 피할 수 있는 인간관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물론 증거가 없어서 왕따라고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경찰에서는 왕따라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나은이 가해자라는 전제하에 이 가해자와 방송을 하고 두둔했다는 것도 일방의 주장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가 가해자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 이 논란이 그런데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여행 유튜버인 빠니보틀도 함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손정혜]
빠니보틀하고 곽튜브가 워낙 친밀하고 콘텐츠를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절친이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찍었고요. 그런데 논란이 된 시점에 빠니보틀이 곽튜브의 영상을 올렸더니 팬들이 이 와중에 이걸 올리면 어떡하느냐고 항의를 한 거고. 이에 대해서 빠니보틀 측이 또 일부 네티즌들이 너무 강하고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메시지를 본인이 거기에 세게 대응하는 내용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울릉도 여행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팬들도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빠니보틀이 이 사안과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나은이 가해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곽튜브와 찍은 내용을 안 올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데. 올린 부분에 있어서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와중에 곽튜브가 사과하고 물의를 끼친 상황에서 올려야 되느냐라고 빠니보틀에게 가서 쓴다고 하는데. 너무 과열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유튜버의 말도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방송을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 방송 출연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도 아닌데 이걸 올리라, 내리라 마라 할 자격들이 있는가, 시청하는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리 시청자들 중에는 곽튜브가 누구인지, 빠니보틀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수백 만 구독자가 있고 또 해외 팬들도 많은 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우 안세하 씨 논란도 그렇고 대중의 정서가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같은 것에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손정혜]
이런 사회적인 추세는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경각심이 생기고 지금도 학교마다 학교폭력이 10건, 20건, 30건씩 올라오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은 항상 있어 왔죠. 다만 학교폭력을 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나중에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더라도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으면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가려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릴 여지도 있고. 피해자들이 과장을 하거나 허위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실제 악의적인 학교폭력 가해자인데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을 안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익명으로 올라온 글만 그대로 믿고 그 사람을 사회적 매장시킬 정도로 비난을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사적 제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면은 있지만 조금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더 현명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살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시신마저 숨긴 아들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손정혜]
지난해 5월이었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저수조에 유기한 패륜적인 범죄로 경악스러웠던 사건이었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겠다고 계획하고 흉기로 아버지를 실제 살해했고 특히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이런 범행을 계획했는데. 그 이후에 시신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까지 시신을 옮겨서, 옮기는 과정에서 CCTV에 찍힐까 봐 청테이프로 CCTV도 가리고. 화장실 혈흔 같은 것도 지우고 청소하고 그랬던 사안이었고요. 다만 이웃 주민이 질질 끌고 간 혈흔을 보고 신고했고 바로 긴급체포가 됐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내용이 굉장히 끔찍해서 범행동기도 수사를 했는데 문제는 범행동기가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가졌다. 이런 이유로 진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 씨는 아버지가 많이 먹지 마라, 영어단어 외워라. 이런 잔소리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이 범행동기 자체가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안이고. 실제로 아들이 30대인데, 자폐장애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잔소리보다 본인이 받아들이는 격분이라든가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많이 먹지 마라, 영어단어를 외워라. 부모가 자식한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언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잔소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재판의 쟁점, 물론 징역 15년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심신미약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손정혜]
1심, 2심 달라진 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 줘야 되는 사건이냐, 아니냐였습니다. 범죄의 증거 명백하고 아버지에 대한 존속살해, 사체은닉죄는 유죄가 명확한 사안이어서 양형으로 다퉜는데요. 1심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적인 범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은닉하는 과정을 살펴봤을 때는 판단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심신미약 감형을 해 주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런 점을 주목해서 심신미약으로 일부 5년형을 감형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자폐 3급의 장애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가 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앵커님 놀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행동기가 지나치게 경미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잔소리한다고 부모를 죽이지는 않죠. 그런데 자폐로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범행을 했던 것이고. 특히 그런 과정에서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사회성도 굉장히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의사결정이나 판단능력이 자폐장애 때문에 미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대폭 감형은 아니고 5년 정도 항소심에서 15년형으로 감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1심에서는 심신미약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어떤 거였을까요?

[손정혜]
너무 계획적인 범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범행을 결심하고 도구도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청테이프를 붙인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판단능력이 분명히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실제로 항소심에서는 판사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나 자폐장애가 어느 정도 이런 끔찍한 범행을 한 것에 영향을 끼친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폐장애가 없었더라면 잔소로 문제로 부친을 살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오히려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손정혜]
살해결의를 하는데 보통 보복감정이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살해를 결의하는데. 많이 먹어라, 영어단어 외워라 이것 때문에 결의한다는 건 그 자체가 일반적인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범행을 결의한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는 자폐장애가 일부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피해자의 유족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손정혜]
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잔인하게 시신을 은닉하는 사건에서 최종적인 형이 15년형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감형받은 거거든요. 비슷한 사안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때 무기징역형도 선고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렇게 감형이 됐다는 것은 일단 부친을 살해한 패륜적인 범죄이기는 하지만 아들의 엄마인 모친, 내 남편을 죽인 아들이지만 선처하고 용서해 달라고 처벌불원서를 냈기 때문에 일부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이렇게 징역 20년에서 15년으로 5년을 감형받는 것과 예를 들면 10년에서 5년으로 감형받는 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이 비율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손정혜]
살인사건에서 10년이 5년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폭 감경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감경할 것인가는 사실상 재판부의 전적인 재량입니다.

[앵커]
5년은 대폭인가요, 소폭인가요?

[손정혜]
소폭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양형기준상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15년형이면 상당히 유리한 양형인자를 많이 고려한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을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15년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고. 하지만 실제 자폐장애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감형은 불가피하고. 그래서 15년형이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 처벌수위가 좀 더 높아지나요?

[손정혜]
일반살인죄보다 우리나라 형법은 존속살인죄를 훨씬 더 중하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양형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효 사상이라는 게 있고 특히 패륜범죄에 있어서는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나 죄질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것인데. 또 우리가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대받아서, 그런 과정에서 존속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범행동기별로 비난동기냐 일반동기냐 구분돼서 존속살해라고 무조건 다 무기징역, 징역 30년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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