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숙식과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 씨 부부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여성인 A 씨는 2022년 20대 여성 피해자 B씨와 C씨를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단칸방에서 갓난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고, C씨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A 씨는 분윳값과 용돈 등을 내주고 밥을 사주며 피해자들이 점점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었다.
관계가 가까워지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권유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남편과 동거인 등 남성 3명과 함께 피해 여성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202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대금 1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
특히 피고인 가운데 D씨는 피해 여성 B씨와 실제 부부 사이로 나타났다. D씨는 공범과 함께 자신의 아내인 B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둘 사이에 어린 딸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한 뒤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 중 또 다른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또 다른 피해자인 C씨와 혼인신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의 범죄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경찰관이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수사를 시작하면서 밝혀졌다.
대구지검은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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