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장 욕했다고 바로 해고?...법원 "서면통지 없어 위법"

2024.09.23 오전 08:38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도 없이 직원을 해고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플라스틱 제조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가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만큼,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선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사는 지난해 1월 현장 관리직원 B 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이 제정신이 아니고, 새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취지로 사장을 모욕했다며 해고했습니다.

이후 B 씨는 노동위원회를 찾아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A 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