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제도 허점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숨져"

2024.09.24 오후 06:45
시민단체가 얼마 전 스스로 세상을 떠난 안마사의 죽음이 제도적 허점에 원인이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은 오늘(24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장애인활동법이 장 씨에게 부정수급이라는 낙인을 찍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법 16조를 개정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보조에 국한된 활동보조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기 의정부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던 장 씨는 계산 등의 업무를 활동지원사에게 도움받은 것과 관련해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지난 5년 동안 받은 활동 지원금 2억 원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뒤, 이달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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