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 누리꾼들 '감동'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9.25 오후 03:08
이번에도 아파트 관련 소식인데요, 한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남긴 편지가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내에 게시된 걸로 보이는 편지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208호 거주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한다"며 "이사를 앞두고서야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면서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줘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며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작성자를 향해 "당연한 것에도 감사를 표하는 분"이라며 "이사 가셔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누리꾼들의 말처럼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운전자 외에는 주차를 하면 안되는 게 당연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총 203만 건으로 하루 평균 1,100건에 달했는데요,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또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등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죠.

과태료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늘 비워두는 것.

그런 마음이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우리나라를 만드는 거겠죠.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