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 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면서 단체 가입을 선동했다가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리아인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서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을 유죄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올린 글과 영상, 선전 매체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 링크를 올리는 건 테러단체에 대한 단순한 지지를 넘어서 가담하거나 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원심판결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폐차장 등에서 일해온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페이스북에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로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게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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