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교사 채용' 미끼로 동료들에게 수억 뜯어낸 교사 징역 6년

2024.09.29 오전 09:49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고 9년 동안 해외로 도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료 교사나 후배에게 먼저 접근했고, 채용과 관련한 간절한 마음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사립고등학교 중국어 교사로 일하면서 동료 기간제 교사나 가족에게 '다른 학교에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기업에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거나 대학교에 합격하도록 돕겠다며 13명에게서 6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받은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건강이 악화하자 지난해 7월 귀국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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