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에서 수천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총책 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백 차례에 걸쳐 보증금 586억 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임원 등 공범 8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고 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등 9백여 채를 사들이고, 임차인들로부터 2천4백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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