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며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청소차 컨테이너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회식을 마치고 택시가 잡히지 않자 직접 차를 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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