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13일 야당에서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학생인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 보장 원칙을 정립"했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학생인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보장해 전국에 일괄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이 법안은 앞으로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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