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함께 살아오면서 혼인 신고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 결혼을 허용해 달라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률센터는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행 민법이 동성 부부를 결혼제도에서 배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도 법적 부부처럼 존중받고 보호받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는 동성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지만 1심에서 각하되고 항고 또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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