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도심에 있는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엄청난 현금의 출처도 의문입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일 음주운전 등으로 추돌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이것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어떤 겁니까?
[김성훈]
일단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상, 즉 사망하게 하거나 또 상해를 입혔을 경우.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규가 있고 또 음주운전과 별개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에 따른 처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운전치사상이랑 다른 거는 이 내용 중에서도 단순하게 음주운전만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는 것. 즉 소위 말해서 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도의 위험한 운전을 음주 상태 등으로 했을 가능성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위험운전치사상이 추가가 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로 달라집니까? [김성훈] 가령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규가 있고요. 또 사람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처벌을 받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특별조항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조항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훨씬 더 형이 높은 것이죠. 최저한이 1년 이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중돼서 처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늘 위험운전치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를 정도였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혐의에 대한 추가 적용, 그리고 처벌수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얼마나 다쳤느냐, 이런 걸 보면 되는 걸까요?
[김성훈]
좀 더 정확하게는 그 부분도 보겠지만 상해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치사상이니까 사망했거나 상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해 자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좀 더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여기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 정도의 만취상태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인 경우에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하다고 추정을 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몇 가지 판례에서는 단순하게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전후의 움직임, 보행 상태나 이후에 안면홍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상적으로 전방을 주시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아닌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앵커]
사고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걷는 모습도 상당히 위태로운 모습이 보이고요. 또 다른 자동차에 기웃거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취라는 정황이 실제 양형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김성훈]
일단 양형의 전제로써 어떤 적용 법조가 적용되는지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0.1%가 넘어가는 만취인 경우, 그리고 보행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일 정도로 운전조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기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면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고요.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경우에는 형 자체가 확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의 정도와 만취의 정도가 적용 법조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날 문다혜 씨의 행적이 하나둘 더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신호위반이라든지 주정차 위반 같은 것들도 나왔잖아요. 이런 행적들로 미루어봤을 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김성훈]
단정할 수 없겠지만 처벌 수위에서는 또 중요한 게 최종적으로 만취의 정도와 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피해 택시기사가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치료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치료 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위험운전치사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높은 형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 법조가 그렇게 적용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차량 두 대를 다혜 씨가 명의 이전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차량 양도 같은 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까?
[김성훈]
그냥 가족 간의 증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 간의 증여가 불가능하지 않고 당연히 가능할 수는 있는데 대상이 현금이 아니라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이하까지는 10년 이내 공제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제 범위를 넘어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공제 범위 내라면 신고를 하고 증여세 납부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다혜 씨가 전 대통령의 딸이기도 하고 또 전 남편과의 논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언제 출석할 거냐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경찰이 소환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조사들이 비공개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포토라인에 소환할 때마다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것이 더 디폴트로 기준점으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용산서의 구조상 출석을 하거나 그럴 때 동선 면에서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공개가 안 되는 형태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조사 장소 자체가 용산서인 이상 출석 장면이나 소환 장면이 언론에 노출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소식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한 임대형 창고에서 수십억의 현금이 도난당하는 사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창고관리인이 범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고개를 해 주시죠.
[김성훈]
임대형 창고, 68억, 도난 이 세 가지가 다 이상하죠. 임대형 창고에 68억이나 되는 현금이 있을까, 금고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도난을 당했을까.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일단은 도난에 대해서는 절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야간에 주거를 침입해서 절도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형사적 처벌을 받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68억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고 왜 저기에 보관이 되고 있었는지. 두 번째는 임대형 창고라고 해서 창고의 물품이 외부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관리인이 이것을 알기 쉽지 않거든요. 관리인은 저만큼 많은 현금이 보관돼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수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또 의문이 가는 게 68억 원을 도난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지금 압수된 금액은 40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훈]
나머지 도난하고 절도한 금액을 어디에 숨겨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머지 범죄로 인한 유출된 금액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돈을 훔치는 과정에서 범인이 돈 대신 종이를 채워 넣는다든지 영화에서 보는 용의주도한 면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이런 행위들도 실제로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김성훈]
이 사건에서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특히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해 회복의 정도입니다. 즉 얼마나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피해 회복도 만약에 68억 중에서 40억만 회수가 됐다고 하면 상당히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메시지처럼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의적으로 이 범행을 저지르고 실제로 적발된 다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의문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현금을 훔치고 가면서 메시지를 남긴 게 내가 누군 줄 알아도 모른 척해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남겼어요. 이 메시지로만 봐서는 현금의 출처가 뭔가 좋지 않아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수밖에 없죠. 68억이라는 현금이 있는데 그걸 왜 임대형 창고에 보관을 할까요? 사실 이자만 하더라도 요즘 고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자가 나오고 여기저기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딘가 주기 그러면 보통 집에다가 보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금고도 아닌 저런 임대형 창고에 보관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의 범인도 그런 부분들을 눈치를 채고 훔쳐가더라도 이것을 신고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 이 자금의 출처 혹은 불법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지 말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의 글을 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공범관계도 잘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보면 일단 저 박스 안에 현금이 저만큼 들어 있다는 걸 창고 관리인이 저것을 다 하나씩 열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죠. 어떻게 저기에 현금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는 해당되는 범인과 그리고 저 자금을 만들거나 보관한 사람 중의 일부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정보를 모르는 이상 절도나 횡령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신고된 현금과 그리고 압수된 현금 차이가 20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8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라진 28억 원을 찾게 된다면 형량 차이가 많이 벌어질까요?
[김성훈]
그래도 아예 피해 회복을 전혀 안 하는 것과 피해 회복 전체를 하는 것과는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반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 회복을 안 하고 그냥 숨겨놓은 상태에서 버티겠다. 소위 말해서 형량을 그냥 살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형량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 절도에 가깝지만 만약에 횡령이라고 판단한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특경법이 적용돼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50억 원 이하인 경우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형량들이 다르게 설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이 피해 금액을 전체적으로 회복하는지가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돈의 출처가 범죄수익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국고로 귀속이 될 수 있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별도의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몰수, 추징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경찰이 피해자 측에 이 자금의 출처,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왜 현금 68억이라는 돈을 저런 식으로 저기에 보관했는지는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창고에 보관된 68억 도난 사건, 저희가 또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어제 선고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혼 후에 동거를 하던 전처를 살해를 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칼로 찌른 70대가 징역 3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사건도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고령인데요. 기본적으로 망상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와 경비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망상을 가지고 살해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전처를 흉기로 찔렀을 뿐만 아니라 경비원까지도 흉기로 찌르고 도주를 했고요. 그리고 6시간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70대인데 징역 37년이 선고가 됐다는 것은 사실상 저 형량을 다 채운다면 사망할 때까지, 어찌 보면 무기징역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양형에 있어서 범행의 경위 그리고 범행의 잔혹성 그리고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회복의 내용. 그리고 당사자가 수형 능력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형행을 할 수 있는지. 즉 징역 생활을 할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령인 경우에는 양형을 깎아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명의 피해자, 특히 한 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벌어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는 걸 판단해서 징역 37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같은 날 대구에서도 비슷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아침밥을 안 주고 무시한다, 이러면서 아내를 살해한 80대에게 80대인데 지금 징역 20년이 선고됐거든요. 이 경우에도 만기 출소한다면 100세가 넘는데. 법원이 엄벌 의지를 밝힌 거라고 봐도 될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저 내용들 중에 어느 하나도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살인이라는 것 자체가 인명 경시적인 태도, 범죄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가족관계에서 저런 부분들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혹은 가정 내에서의 부분이나 고령 같은 경우에는 양형에 굉장히 반영을 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가족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고 유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에도 과거처럼 가족 간의 문제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법적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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