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관 6명이면 재판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2024.10.14 오후 06:30
’재판관 6인 심리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9인 중 7인 이상 심리 가능"…3인 퇴임 땐 마비
이진숙 "무기한 직무 정지 부당"…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 못하면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앵커]
헌법재판소가 초유의 '마비' 사태를 겨우 피하게 됐습니다.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심리를 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헌재가 조금 전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관 총원 9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7일 이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하면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탄핵 소추로 지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데다,

재판관 3명의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져 심리는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 결정 직후 이 위원장 측은 입장을 내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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