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증장애 아동 훈육했다가 기소된 활동지원사...무죄 확정

2024.10.18 오전 08:28
중증장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활동 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활동 지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11세 아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손을 3차례 때리고 억지로 잡아끌거나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돌발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사건 당일 행위를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훈육 과정과 의도를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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