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같이 살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혐으를 받고 있는 7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치료감호와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은 70대 A 씨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평소 B 씨의 외도를 의심했는데, B 씨가 경비원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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