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월 복귀 시한"...유급 시 등록금 소송 가능성

2024.10.19 오후 06:15
[앵커]
교육부가 조건부 휴학승인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반발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아무리 늦어도 11월 하순까진 돌아와야 학사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학생들이 대거 유급처리 될 경우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조건부 휴학 승인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졌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의대와 병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마다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해달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휴학을 승인하라! 승인하라! 승인하라! 승인하라!"

대학들은 휴학을 승인할 수도, 그렇다고 마냥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아닌 걸 확인하기 전엔 절대 휴학 승인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학사일정상 시간을 더 끌면 그나마 최대한 늘려 놓은 1학기 수업 충족 기준도 못 채울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도 같은 고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홍림 / 서울대학교 총장 (지난 15일) : 학사 운영에서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전에 논의가 됐었고,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에 따라서 1학기 종료 시점을 10월 말로 변경을 했습니다.]

서울대보다 학사운영을 더 유연하게 조정해 놓은 다른 국립대들도 다음 달 하순을 진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휴학을 승인할지, 유급이나 제적을 내릴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 수순을 밟게 될 텐데 이러면 이미 납부한 1학기 등록금을 날리게 됩니다.

현재 국립대에 납부된 등록금만 148억 원.

학생들이 이미 낸 휴학계를 학교가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촬영기자 : 원인식
영상편집 : 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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