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구독자 21명 유튜브에 올린 완치사례도 불법 의료광고"

2024.10.21 오전 08:42
구독자가 수십 명에 불과한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불법 의료 광고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의원 원장인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간지 지면과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 질환 등을 완치시켰다며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의료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유튜브에 출연한 건 치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 의료광고가 아니고, 채널 구독자도 21명에 불과해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전 심의가 필요한 인터넷 매체'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광고 행위 그 자체로 구독자 수를 묻지 않는다면서, 검색 등을 통해 구독자가 아닌 사람도 볼 수 있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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