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담소] '폭력 남편' 피해 가출 했는데 매일 협박성 연락...접근금지 시킬 방법은?

2024.10.24 오전 07:25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4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연자 : 남편과 결혼한 지는 8년이 됐습니다. 신혼 시절에는 남편과 사이가 좋아서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로 남편이 운영하는 헬스장은 큰 타격을 입었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을 많이 내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저와 싸우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첫 폭행이 있고 난 뒤부터 남편은 고삐가 풀린 것처럼 싸울 때마다 저를 밀치거나 때렸습니다. 최근에는 빚을 갚겠다면서 저의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더니 남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저를 밀쳤습니다. 저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건, 남편이 저를 폭행하는 장면을 6살짜리 아들이 모두 옆에서 봤다는 겁니다. 남편은 놀라서 울고 있는 아들에게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고는 저를 방 안으로 밀어 넣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매일 집으로 돌아오라면서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친정집까지 찾아올 것처럼 말하고 있어서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가정폭력을 겪고 계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걸 가정폭력으로 보는 걸까요? 맞는 것 말고도 욕설을 듣는 것도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

◇ 조인섭 : 가정 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 해야 한다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 이준헌 :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남편이 메시지로 욕설을 하고 친정집에 찾아올 것처럼 말해서 사연자분이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 이준헌 : 남편이 참다못해 집을 나온 사연자님께 계속 연락을 하시고 지금 살고 계신 친정집에도 찾아올 것처럼 말해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남편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조치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 법원이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이혼 소송에서의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사상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에 다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가장 먼저 밟아야 할까요?

◆ 이준헌 : 만약 당장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과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이 일단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시면서 다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소명하셔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으시는 게 남편의 접근으로부터 가장 빨리 보호를 받으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경찰의 응급조치나 임시조치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이준헌 : 경찰의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 체포 등이 있고, 피해자에게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피해자를 인도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앞서 말씀드린 피해자보호명령에서와 같은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직접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이혼 소송에서의 사전처분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은 어떤가요?

◆ 이준헌 : 이혼 소송에서도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사전처분은 법원의 심리가 있어야 해서 심리 기일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후 임시보호명령을 받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도 사전처분에서처럼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 자녀 앞에서 폭력을 행사했는데,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도 할 수 있나요?

◆ 이준헌 : 네. 이 사연에서 남편분이 아들 앞에서 사연자님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들을 폭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도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를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이혼소송에서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응급조치, 이혼 소송에서의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사상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급한 경우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긴급성을 소명해 임시보호명령을 받는 것이 남편의 접근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경찰의 응급조치는 폭력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긴급 치료를 포함하며 긴급 상황일 경우 경찰이 직접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후 임시보호명령을 받는 것이 더 빠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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