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냉동·냉장차의 온도기록계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 판매·유통한 혐의 등으로 제조업체 대표와 설치 업자 등 56명과 이를 사용한 기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온도기록계 4,900여 대, 9억 원어치를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해 조작한 온도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해 정상온도를 유지한 것처럼 속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존·유통하도록 하며 온도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를 이용해 실제 냉동고 온도는 영하 4℃였는데 영하 20℃로 유지된 것처럼 꾸민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제조업자들은 매출 상승을 위해 기사들이 선호하는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를 제조·유통했으며 기사들은 온도 유지에 드는 유류비와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려고 이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촬영기자 : 윤소정
화면제공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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