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윤성]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현역 장교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범죄를 꿈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윤성]
범행 동기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핵심인물이 바로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 씨하고 그리고 피해자는 임기제 군무원인 B 씨입니다. 지난 10월 25일 15시에 같은 부대 사무실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경기도 과천 소재에 있는 부대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목졸라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그 당시에 부대 인근에 있는 철거 예정 공사장에 시신을 가져가서 사체를 훼손했습니다.
다음 날 26일 밤 9시 41분에 10년 전에 본인이 근무해서 지리감이 있는 강원도 화천 지역 북한강 근처에서 시신을 돌과 함께 유기했고요. 일주일 뒤인 11월 2일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시신 중 일부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부패 상태가 심하지 않은 8개 부위가 담긴 비닐자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3일에 일원역 근처에서 용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요.
이게 본인의 범행 동기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일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사체를 처리하거나 이것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이고 그리고 완전범죄를 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마치 살아있는 양 이 사람이 10월 30일까지 임기제로 해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계약 만료를 앞둬서 3, 4일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휴가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끄고 켜는 그런 방법으로 생존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는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 출근하지 않겠다. 안부를 묻는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범행을 은폐 시도했는데 본인이 잡히는 28일까지 자기가 새로운 근무지에서 태연히 근무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대단히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범죄 행적을 가리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검거 당일에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저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오윤성]
그 이유는 본인이 그렇게 머리를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피해자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 그 보도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본인이 상당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눈앞에 수사관이 등장을 하니까 그 순간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붕괴된 거죠.
[앵커]
그렇다면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하루 만에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사가 빨리 이루어졌을까요?
[오윤성]
실제로 신고가 들어온 시신을 포장한 테이프에서 바로 피의자 A 씨 지문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지문뿐만 아니라 또 DNA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사람 간에 있어서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봤을 때 그쪽 현장에 있는 CCTV도 분석해서 바로 이 사람을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정말 과학수사 덕분에 순식간에 용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건데 범행 동기 물론 아직까지 밝혀져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오윤성]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범행 동기가 원한이냐, 금전이냐, 치정이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사건이 발생했던 10월 25일이 금요일 평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후 3시라고 하면 근무시간이거든요.
근무시간에 자기들이 근무하는 그 부대의 주차장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격분해서 살해했다고 하는 그 진술이 확실하다면 이 사람이 지금 진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상위보직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100%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것도 자기가 근무하는 부대 주차장에서 근무시간에 살해를 했다. 이거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진급을 해서 다른 부대로 전근을 가게 돼 있는 상황이고. 또 피해자 같은 경우는 10월 30일부로 자신의 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서 두 사람이 뭔가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사람이 아무래도 관계를 지속하는 여부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범행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범행 동기라는 게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체를 훼손한 것도 6시간 정도가 경과된 이후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 근처에 있는 철거 예정인 지역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 범행을 원래부터 계획을 했었으면 과연 자기가 근무하는 부대 주차장에서 그것도 근무시간인 대낮에 살해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시신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훼손한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애시당초부터 살해를 계획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거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범죄 자체는 우발적일 것으로 본다고 추정을 하시는 것이고,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윤성]
신상공개라고 하는 것은 특강법에 의해서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재범 방지 또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을 보장한다. 여기도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이건 본인이 이미 자백을 했으니까요.
또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다만 이 사람이 현재 사이버작전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 장교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워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빠르게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서 8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 총 11명이 부상당한, 조금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인지 개요부터 알려주실까요?
[오윤성]
지난 2일 오후 1시경입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 4살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던 30대 여성을, 20대 여성이 운전을 하면서 들이받고요. 경찰서에 가겠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경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 7대하고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되고 총 9명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 추돌사고 이후에 차를 멈추지 않고 화단을 들이받고 역주행을 하거나 또는 경찰이 출동하고 난 이후에도 차에서 40분간을 내리지 않고 버텼는데 경찰은 이 여성을 특가법상에 있어서 도주치상 그리고 아예 면허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앵커]
사실 운전하고는 다녔지만 면허를 못 딴 상태였고 그래서 어머니가 차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 택시 타고 가라라고 만류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관건이 이 피의자가 비마약성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오윤성]
학원을 다녔는데 면허를 못 땄다. 그것은 별로 의미도 없는 얘기고요. 무면허고요. 그리고 특히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고요.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택시 타고 가라고 해서 혹시 방조 혐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방조 혐의까지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보이고, 적어도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되면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죠.
[앵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5년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오윤성]
2022년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2학년 아이인데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고 밥도 먹으러 가지 않으니까 팔을 잡아끌면서 일어나라고 했다고 하는 이 행위로 인해서 1, 2심은 여기에 대해서 대화든 다른 수단으로 훈육이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하면서 신체적 학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법령에 따라서 학생을 교육을 한 행위고. 따라서 이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된 체벌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소 물리력이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교육적인 행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교육 행위는 물리력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되겠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아동학대 기준이 무척 모호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훈육 목적이라면 정서적 학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오윤성]
지금 경찰청에서는 가정, 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개된 장소에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한다든지 화가 나서 한 차례 뺨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학대로 보고요. 안전을 위해서 신체적인 강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훈육 의사가 정당하다고 보고. 또 말을 듣지 않자 교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미리 제재 고지한 것, 이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적용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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