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훼손 시신 유기' 피의자, 피해자인 척 신고 취소 시도

2024.11.08 오후 09:54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가 범행 직후 피해자 흉내를 내며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양 모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간다'는 문자를 보낸 데 이어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파출소 측의 보이스톡에 회신하며 마치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112에도 전화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 연락이 어렵다며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대면 확인이 필요해 직장인 군부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가족에게 전달했지만, 부담을 느낀 어머니가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양 씨와 통화한 파출소 담당자가 남겨둔 '남성으로 의심된다'는 메모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부대 군무원 33살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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