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아닌 하급심의 경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1인 시위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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