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의 상고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오전 10시 10분쯤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기억연대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모은 자금을 임의 사용해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1,700여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네 배 넘게 많은 8,000여만 원을 업무상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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