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UP] 오늘 이재명 1심 선고...운명 가를 핵심 쟁점은?

2024.11.15 오전 08:33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도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핵심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지금 1심에서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야 의원직이라든가 보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결정되는 건데요. 일단 1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선고입니다. 허위 발언을 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전해 주실까요?

[박성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두 가지 혐의인데, 첫째는 방송 인터뷰 당시에 고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 두 번째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가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삼는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이 공소사실로 책정됐습니다.

[앵커]
검찰은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해외출장 중에 함께 찍은 사진이 있으니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은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명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까요?

[박성배]
일단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12년간 이재명 대표가 특별한 교유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해외골프와 낚시 등 특별한 경험을 해온 이상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무엇보다도 안다, 모른다는 인재의 영역이라 주관적인 인식대상이고 증명도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각종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제시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심문해 증언을 진행한 바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 영역으로서 입증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토부와 관련된 발언에서는 일단 이 부분은 안다, 모른다와 달리 검찰 입장에서는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국토부, 성남시청 직원들이 대체로 이재명 대표와는 반대되는 진술을 법정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 공문을 제시하면서 당시 자신의 발언은 직무유기, 이 발언은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 얼버무리는 발언이었고 전체적인 발언 취지는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2020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판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판례도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인 사건이었습니다. 연설과 달리 토론은 질문과 답변이 즉흥적으로 오간다.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개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였고 특히 어떤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 또는 추상적 판단인지, 그 판단이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의견 또는 추상적 판단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무엇보다 뉴스 인터뷰는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즉흥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도 질문에 대한 답변 취지였다면 이 판례가 일부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검찰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허위발언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던 부분.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직무유기로 내가 협박을 받았다고 했던 부분들이 즉흥적이었는지, 고의적으로 했던 발언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도법원의 주요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쟁점에 따라서 고의가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고 고의 여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성립되게 됩니다. 뉴스 인터뷰는 사실 사전 대본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때그때 앵커가 필요한 상황을 물어볼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정도의 차원이었는지, 그 정도를 넘어서서 앵커가 어떤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을 몰랐다고 발언할 의도가 사전부터 가지고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 감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발언 자체가 국토부의 행위를 자신의 기준에서 평가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 수준을 넘어서서 사전에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오면 국토부가 협박할 것이라는 기준을 계획하고 관련 근거도 마련하라는 정황이 보였는지, 이 사정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이 대표가 당시에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라는 말씀이신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준의 양형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박성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발언은 무엇보다도 피선거권 제한이 시작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기본적인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인데. 일부 감경된다면 벌금 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형기준들이 중요한데 선거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더 가중됩니다. 그렇지만 당시 발언들이 선거일에 아주 가깝게 임박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전파성이 매우 높은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되는데 방송 인터뷰나 국감장이 생방송된 사정에 비춰보면 전파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권자의 매우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는지입니다. 이 발언 자체가 발언의 사실 여부에 따라서 유권자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대선 과정에서 투표를 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는지가 양형 사유로써 중요한 판단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선고 결론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3가지 길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기준이 벌금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이 1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되나요?

[박성배]
일단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향후 5년간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다가올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되고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았던 434억 원을 선관위에 그대로 반환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발언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것이고 만약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게 될 텐데. 일각에서는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그동안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고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유죄가 선고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마땅히 선고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00만 원 기준이 중요하기는 한데 만약에 100만 원보다 미만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일부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는 정치적인 논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압류 신청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박성배]
선거비용은 선관위가 각 당에 보전을 해 주고 일정 투표율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보전해 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사건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선관위는 곧바로 비용 보전한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텐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일부 반사적 효과를 누리는 당사자일지언정 법률상 비용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국민의힘이 직접 나서서 가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각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어젠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2020년 9월 8일에 기소된 건데 지금 1심 재판이 나올 때까지 2년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뭘까요?

[박성배]
이 사건 재판이 2년 2개월간 지속돼 왔고 27차례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참고인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도 증거부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검찰이 부득이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했던 참고인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신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자신의 진술대로 제대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검찰이 비로소 그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참고인이 법원에 출석한 기회에 피고인 측은 반대 심문을 함으로써 신빙성을 탄핵해 나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마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수사기록도 상당히 길었고 증인심문도 여러 차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이 상당히 늘어졌고. 재판장이 사직하는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2년 2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는데. 수사기록이 1만 쪽에 달한다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다소 늘어진 감은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재판기간 강행규정이 존재합니다. 1심은 기소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를 어기게 된 셈인데. 사실 모든 사건이 그러합니다마는 1심에서 대부분의 쟁점은 다 정리됩니다.

1심 선고가 이루어지면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되는데 오늘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물론 확정까지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마는 2심과 3심이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을 그대로 준수해서 단기간 내에 판결 선고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자신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강행규정대로 정말 최종심까지 진행이 된다면 6개월 내에 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오늘 법원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재판부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심리적인 압박감은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리적인 압박감의 정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외집회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졌다는 물증 자체는 존재한 바가 없고. 다만 재판부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사실이므로 오늘 법원은 특별히 보안을 강화하고 재판부 판사 3명의 퇴근길에도 보안요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이 사건 재판 자체가 30명 방청석 규모의 소규모 법정에서 진행돼 왔는데 100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변경해서 선고가 진행됩니다. 방청석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중법정이 관리가 더 유용합니다. 저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차 방문하는 일이 매우 많은데 소법정은 비교적 오픈된 공간인 반면 이 중법정은 보안 관리가 더 철저하고 들어가는 길 자체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방청석 수를 늘린다는 명분도 있지만 보안 관리 차원에서 법정 자체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안까지도 신경 쓸 정도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명태균 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구속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일단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 가능성을 높게 보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무엇보다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3대를 처남을 통해서 처분하게 한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재발될 우려가 높다는 점.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세 차례에 걸쳐서 휴대전화를 바꾸고 잠적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을 높게 본 것 같습니다.

다만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경우에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자금 흐름이 어느 정도 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이들이 명태균 씨로부터 속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처럼 발언을 했지만 사실은 공천을 염두에 두지 않는, 단순히 돈만 요구하는 상황에 속았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향후 본안재판에서 다퉈야 할 쟁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구속됐다고 해서 곧 유죄는 아닌 건데. 그렇다면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를 입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까요?

[박성배]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불법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 측이 감행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 씨에게 그 대가로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서 7600만 원, 즉 세비의 절반을 이체해 왔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대선 불법 여론조사 비용 2억 4000만 원을 보전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축 중에 두 번째 축과 세 번째 축 자금 흐름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축으로 더 나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일단 자금 흐름이 확인되었고 범죄혐의가 일부 소명되었다고 판단된 이상 나아가서 불법 여론조사가 실제로 이뤄졌는가. 그리고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검찰도 이들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한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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