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 기반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선보였다가 중단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어제(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륙아주에 과태료 천만 원을, 김대희·이규철 대표변호사와 강우경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대표 변호사 2명에겐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상 징계는 영구 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이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까지 모두 5가지로 나뉩니다.
앞서, 대륙아주는 지난 3월 온라인 채팅으로 법률 질의 응답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AI 대륙아주'를 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지난 9월 '24시간 무료 상담'을 내세운 대륙아주 측 광고 문구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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