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이 조건 없이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숙아가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출산휴가가 열흘 추가돼 100일로 늘어납니다.
또 다태임신·당뇨병·출혈 등에 해당하는 고위험 임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임신 11주 이내에 아이가 잘못될 경우 유·사산 휴가가 10일로 확대됩니다.
'육아지원 3법'인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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