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UP]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왜 '징역 10년 형' 받았나?

2024.11.21 오전 08:3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인데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죠?

[오윤성]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쯤에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신 씨가 인도로 돌진해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요. 그 당시에는 달아났다라고 하는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범행 당일 사고나기 전에 인근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 약물을 두 차례 투약을 했고, 사실 그 당시에 의사가 운전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약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했습니다.

신 씨에게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그런데 2심은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완전히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하고요. 징역 10년으로 감형을 했고, 어제 20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짚어주신 그 부분이요. 1심에서는 20년형이었는데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10년형으로 감형된 부분인데 가해자가 피해를 내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던 부분. 이건 인정되지 않은 건 왜 그런 걸까요?

[오윤성]
그게 1심에서는 그 당시에 유족이 엄벌 탄원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재판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운전하지 말라고 한 조언을 무시하고 또 범행 직후에 3분 정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증거인멸에 급급했다라고 해서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2심 같은 경우는 유가족하고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서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는데 그 이유는 3분 동안 현장을 이탈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주 목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주변인에게 말했고, 그리고 3분간 병원에 갔다온 사실도 인정을 했고요.

또 CCTV에서 최초에 운전석에서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을 휴대전화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휴대전화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끝까지 결론을 못 냈다는 거죠. 결국 이 3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짐으로써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해자는 사고 당시에 또 마약류 약물에 취해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것하고는 별도죠. 범행 당일에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서 향정신성 약물을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이것이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 약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57회에 걸쳐서 14개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프로포폴 등의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향정신성 의약품 상습 투약 혐의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기소가 돼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앵커]
약물 투약 부분에 대한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투표를 진행해 봤더니 찬성표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오윤성]
99.9%라고 합니다. 지금 동덕여대 총학생회에서 실제로 재학생이 6500명이라고 하는데 참석자의 개회 정족수는 재학생 총회의 10%인 650명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3명이 총회에 참석해서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1명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총학생회 쪽에서는 21일날 면담하게 되어 있는데 공학 전환 안건 자체를 철회하게 된다면 시설물 점거농성을 철수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동덕여대 관계자는 실제로 재학생 전체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다. 따라서 남녀공학 전환 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학생이 6500여 명인데 그중에 1900여 명이 참석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학교 측과 학생들 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들도 단체로 호소문도 냈더라고요.

[오윤성]
동덕여대 교수진 단체 호소문에 의하면 일부 학생들이 교내 시설물을 손괴하고 건물을 점거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교수의 수업권 침해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내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는 이런 것을 우려를 하면서 즉시 이러한 것이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고요. 또 그리고 대학원 원장 그리고 각 단과대 학장들의 14인이 호소문을 한 것은 집단 수업 거부 그리고 강의실 무단점거 폐쇄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라든가 또는 적법한 학사행정을 방해하는 무거운 사안이다.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동문회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학교 시설이 훼손되고 망가지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여대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자연 소멸이라고 하는 대학 측 주장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피해 추정액도 언급을 했었어요.

[오윤성]
지금 피해 금액은 학교 측에서 추정하기로는 한 24억에서부터 한 54억여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게 되면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흉상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스프레이를 뿌린다든가 이런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앵커]
지금 법조계에서 보면 학생들이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윤성]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지금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이 조금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레커칠을 한다든지 기물을 파손한다고 하는 점에서 형사책임, 즉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실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또는 교수 연구실에 침입을 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학생들과 학교 측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영상이 하나가 준비돼 있어서요. 저희가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차 석 대가 지금 차량 한 대를 둘러싸고 있고요. 경찰들과 운전자 서로 밀고 당기고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잡고 있는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저게 지난 17일 발생한 사건인데요. 30대 남성이 음주단속 요청을 거부하고 달아나서 만취한 상태로 경기도 시흥 에서 인천 남동구까지 약 20여 킬로미터를 15분 만에 달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로에 주차돼 있던 1톤 트럭 그리고 순찰차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 사고를 내고 난 이후에 차 안에서 버티다가 경찰 여러 명이 힘을 합친 뒤에야 끌려나오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이 A 씨에게 난폭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적용해서 구속한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에 걸리면 사실 순순히 응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오윤성]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단 무조건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면 도주를 한다든지, 또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사서 그냥 마신다든가 하는 이런 행위. 또 막무가내로 차를 몰아서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제지하는 경찰관을 아예 차에 매달고 가는 거, 이런 등등에서 경찰관들이 상당히 많이 다치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고 난 뒤에 저런 식으로 도주를 하는 것은 적어도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일종의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도 도주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잡힌다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인식을 못할 수 있는데 저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걸리기만 하면 도주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음주운전 걸리는 사람들 보면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고 여러 번 해서 걸린 사람도 많더라고요.

[오윤성]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습성상 이것은 상습성이 있는데요. 물론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술을 마시는 순간에 그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적발됐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자신들이 얘기하는 운이 나빠서 처음 먹었는데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것은 한 번, 두 번 적발됐다고 하는 것은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을 하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률이 지금 현재 통계에 의하면 40%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앵커]
앞으로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술타기 수법, 이런 꼼수를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오윤성]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근처에 가서 술을 다시 먹는 소위 술타기 수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중처벌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이 음주 측정 거부하는 사람과 동일하다. 즉 다시 말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것이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적어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음주운전하고 난 이후에 근처에 가서 술을 다시 마시는 행위는 완전히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오윤성]
이것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불응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이 규정을 위반해서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재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운전을 하기 이전에 거기 자기가 스스로 측정을 해서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 잠금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이번에 도입됐다는데, 이것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30~40년 전부터 지역별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만약에 시행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경찰청이 이달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보통 12월 그리고 1월, 이렇게 두 달간 했었는데 올해는 11월부터 하네요?

[오윤성]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음주운전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경찰청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연말연시 12월, 1월 두 달 하던 것을 아예 11월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주관하면 매주 목요일, 지방경찰청 주관해서 주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상시, 수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거의 매일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특이한 것은 올해부터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데 거기에 어떤 수치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든지, 또 클럽이라든가 유흥업소 근처에서 단속을 할 때 마약 투약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설사 운전자의 동의가 없다고 해도 마약운전 정황이 확실하다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정밀검사를 할 의향인데요. 그만큼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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