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기랑 2천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시 찻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가 액 산정 기준을 낮추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땐 실소득 외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더하는데,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찻값의 일부, 월 4.17%만 소득으로 잡아왔습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500만 원 미만 자동차 보유 가구 가운데 신규 수급 자격을 얻는 가구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 가구의 지급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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