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원대 주식을 백지 신탁하는 대신 구청장직에서 물러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직무유기와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문 전 정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다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당선돼 선거비용 보전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보유한 170억 원대 문 엔지니어링 주식이 업무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백지 신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문 전 구청장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하자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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