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 한 번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내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모두 9차례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대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9월) :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이 대표는 2심으로 이어지는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의혹은 김진성 씨가 자신의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꼽혀왔습니다.
법원도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 범죄가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부르는 중대 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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