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모르고 받은 찜질방과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는데도,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억울함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령안은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인해 공중위생 영업자가 이용자의 청소년 여부를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똑같이 처분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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