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흉기로 찌른 문신 전문가(타투이스트)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동구 한 문신 시술소에서 피해자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약 6개월간 문신 기술을 배운 제자로 파악됐다.
A씨는 2022년부터 도박을 시작해 지난 6월까지 거액을 잃었고. 이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 지난 6월 A씨는 근무하던 문신 시술소가 경찰에 단속돼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B씨가 운영 중인 문신 시술소에 찾아가 "한 달에 30만 원을 낼 테니 문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B씨가 부탁을 거절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 6월 20일 오후 5시 15분쯤 B씨의 문신 시술소로 찾아갔다.
직원에게 B씨가 안에 있는지 확인한 뒤 31cm 식칼을 구매해 의자에 앉아 있던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범행 전, 112에 "사람을 죽일 것 같다"고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의 제지로 목숨을 건졌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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