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좌회전하던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불법주차 차량에 피해 학생의 시야가 가려졌던 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거리를 비추는 CCTV 영상에서 상가 앞, 폭 7m 이내 편도 1차선 도로에 차량 두 대가 불법주차돼있었다.
상가에서 친구를 따라 나온 피해 학생 A군은 자전거를 끌고 이 사이로 빠져나오다가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오는 버스와 부딪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일대가 시장 등 상가가 좁게 붙어있어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난 날도 불법주차 차량 사이로 자전거가 빠져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버스를 보고 피하거나 차라리 넘어지지 않았겠냐"며 "이 동네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삼거리는 늘 불법 주정차가 많아 불안한 길이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7시 15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삼거리에서 6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마을버스가 좌회전하던 중 도로로 나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10대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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