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 가입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 측이 민주노총 가입을 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노조의 자율적 운영을 간섭해 자주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본 8개 회유 발언 중 2개에 대해선 '노조 대화 당사자에게 상급 단체 가입에 신중해 달라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이던 2018년 4월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포기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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