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친 이름으로 "직원 불친절" 허위 민원...매장 폐업시킨 알바생

2024.12.02 오후 02:27
ⓒ연합뉴스
허위 민원을 넣어 매장 문을 닫게 한 알바생이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공판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인천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가방 브랜드 D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3년 7월 점주가 근무 태도 등을 지적하자 사표를 냈다.

A씨는 D 매장의 경우 백화점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를 통해 고객 불만사항이 3회 이상 접수되면 본사와의 계약 연장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퇴사 당일 해당 백화점 홈페이지에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민원 글을 올렸다.

민원 글에 "여자친구와 같이 매장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서 응대도 하지 않고 쳐다만 봤고, 물건을 꺼내달라고 해도 귀찮아했다"며 해당 매장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어 8월 초순엔 또다시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염색을 한 직원은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 "근무 태도가 안 좋은지 매니저도 안 보이고 애처럼 보이는 직원들만 있다", "아울렛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직원 관리가 이렇냐" 등의 글을 올렸다.

이 같은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D 브랜드 본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매장과 계약 연장을 거절했고 해당 매장은 폐점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매장이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아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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