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역무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역무원의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역무실에 두 차례 전화해 열차에 돌을 던져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냐며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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