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플러스] 동덕여대 대치 장기화?...학교 측 "책임 물을 것"

2024.12.03 오후 06:45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시작된 동덕여대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소에 나선 가운데 경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덕여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명 인적 사항을 특정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경민]
일단은 지금 당시 본관을 점거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학사 운영에 있어서 장애를 초래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학교 측에서도 CCTV도 계속 확인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위를 하는 방법 자체가 래커를 이용해서 낙서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취업박람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막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손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되는 행동을 한 학생들에 있어서는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학생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이렇게 가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된 학생들이 지금 한 21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총장 명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서 이후에 추가로 피의자가 늘어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CCTV 같은 증거가 모아지면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CCTV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을 거라서 여기에 누가 이런 시위를 계획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또 추가로 누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확인한다면 추가로 피의자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학교 시설물 훼손 복구 비용을 누가 책임질 건지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오십몇억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이경민]
일단은 지금 가해 학생들이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건 형사상의 문제를 묻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나아가서 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또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맞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피해 금액 자체가 지금 어쨌든 특수청소용역업체에서 이걸 추산해 봤을 때 래커라는 게 지울 때 한 번에 지워지는 게 아니라 돌을 교체해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고압세척작용, 이렇게 고려를 하게 되면 지금 추산을 하는 건 54억이라고 하지만 정말 진행을 했을 때는 100억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정해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정말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전문 감정기관을 거쳐서 확실하게 추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총학 혹은 학생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이경민]
그렇죠. 이게 어쨌든 가담을 했을 때 누가 주도를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책임분담비율 같은 게 정해질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무도 지금 가담을 하지 않았는데 학교 측이 시위를 했고 이렇게 훼손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되는 행동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시위를 주도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지금 책임을 물을지 여부는 앞으로 만약에 저쪽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당사자를 어디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지 그 부분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대 100억이면 20명 정도면 1인당 거의 5억 가까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물을 수가 있을까요?

[이경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집행이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능할지, 그다음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물을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판결로 가서 모든 걸 집행하겠다, 이렇게 가지는 않고 또 중재안을 내놓아서 서로 협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학교 측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측으로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은 5대 요구안을 제안하면서 학교가 사과를 하면 점거를 풀겠다고 했는데 요구안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민]
일단은 처음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 측에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 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 공학 전환과 관련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차기 총학하고 논의를 해 달라. 그리고 학생 의견에 대해서도 이걸 수렴하는 구조체를 신설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달라. 그리고 자발적으로 시위를 이어가면서 불출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석으로 인정하지 말고 출석으로 인정을 해 달라, 이런 조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입학을 해서 진행되는 학사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오픈해서 여대 학생들이 알게끔 해달라, 이런 취지의 요구들이 5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학교 측이 지난달 28일에 퇴거 단행 그리고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인데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 얼마나 높습니까?

[이경민]
일단 가처분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두게 되면 손실이 계속해서 커질 우려가 있을 때 진행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본관 점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시위가 과격화될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법원에서도 이런 피해를 일단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처분신청 자체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집행관들이 출석해서, 학교에 출교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해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번 사태에 외부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할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경민]
시위의 방법 자체가 조금은 보통의 시위의 방법하고는 다르지 않냐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게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의혹 제기만 있는 상태이고 정말로 그런 외부의 세력이 개입이 있어서 시위가 과격화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진술을 할 거라서 그 과정에서 정말로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동으로 했었다라는 부분이라서 이게 죄질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외부적인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태로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취업 시장에서는 동덕여대는 거른다, 이런 괴담도 퍼지고 있거든요. 지금 고용노동부까지 조사에 나섰는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이경민]
어느 학교 학생들을 거르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 학생들을 거르겠다라고 하고 채용 절차가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대를 거르겠다, 여대 출신을 거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남녀를 차별, 성차별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채용 절차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는 회사 측 조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속보 내용인데 법원이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시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 결정을 취소했어요. 2심에서 뒤집힌 건데 이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경민]
일단 법원에서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시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건 학교 측 재량에 있다. 그리고 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 있어서 뭔가 불공정성을 심각하게 초래한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은 존중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고. 그래서 확인을 해 봤을 때 시험지가 유출됐던 문제되는 고사장의 학생들의 평균 점수와 그다음에 유출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정말로 대량적으로 유출이 된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일단은 그런 정도의 근거자료는 있다고 볼 수는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입시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일단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줬던 그 결정 자체를 지금 기각하고 다시 어쨌든 연세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험생 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은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경민]
가처분은 일단 이대로 두게 되면 지금 뭔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잠정적으로 해 두는 조치라서 이것과는 별개로 본안에서 수험생들은 이 시험 자체의 효력을 무효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1차 시험, 지금 진행됐던 시험 자체가 공정성이 이미 심히 훼손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자체의 효력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본안을 제기한 상태여서 그 소송 자체는 아마 계속해서 효력이 유지가 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법원 판단이 본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경민]
일단은 1심 재판부의 판단과 항고심에서 판단했던 게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각각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일단 마지막 최후적으로 결정했던 항고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재량행위를 존중을 해 줘라, 그리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입시 절차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라는 취지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안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안에서 심리를 할 때에는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심각한 불공정성이 초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가처분 기각으로 연세대가 그러면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이경민]
그렇죠. 1차 시험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도 오늘 즉시항고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기 전에도 2차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고를 했고 그리고 각각에서 26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문제 없이 추가적으로 2차 시험도 실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수험생 측은 본안 소송의 취지를 바꿨어요.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소송으로. 취지를 바꾼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경민]
학교 측에서 지금 방침을 내놨을 때 1차 시험에서 지금 추가 합격자까지 고려를 해서 261명을 합격시키겠다고 했고 2차 시험의 합격자에 있어서는 추가 합격자에 대해서는 뽑을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1차 시험 자체가 지금 공정성이 이미 훼손된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2차 시험 자체를 원칙으로 인정을 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도 뽑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한다라는 취지라서, 그래서 본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시험 자체를 무효화를 시켜야만 2차 시험 자체에서 어쨌든 배출될 수 있는 학생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시험의 공정성에 있어서 학생들은 1차 시험 자체는 완전히 무효로 봐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그 문제 발단이 된 논술시험지 유출 피의자 8명 중 6명은 경찰이 특정했습니다. 추후 수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까요?

[이경민]
일단은 IP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이 유출한 당사자가 맞는지 여부가 1차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지를 업로드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배포했을 때 어떤 의도,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학교 측의 이런 학사일정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배포가 됨으로 인해서 학교 측에서 입을 손실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정말로 피의자에게 죄책을 물을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인 겸 사업가인 정준하 씨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정준하 씨 측은 억울하게 집이 넘어갔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거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실까요?

[이경민]
이게 2018년에 정준하 씨가 주류유통업체로부터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을 하고 나서 2019년부터 매달 500만 원씩 변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40개월 동안 무이자로 돈을 빌렸던 거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변제를 하다가 2021년경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때 조금 채무 변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좀 유예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대 측에서도 받아줘서, 이건 정준하 씨 측 입장인데 상대 측에서도 받아줘서 25개월간 또 유예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지난 6월에 이 2억에 해당하는 돈 전액을 변제했다, 이렇게 했는데 변제를 하고 나서 했다라고 통보를 하니까 업체 측에서, 그러니까 채권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을 다시 2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빌미로 해서 이걸 지급해 주는 것을 요청하면서 강제집행에 들어간 거죠. 지금 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으니 나는 당신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넘겨서 그 돈에서 돈을 받아가겠다라고 해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는 월 500만 원씩 40개월간 변제하기로, 무이자로 내기로 한 건데 이게 조금 지연이 되면서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이 돼서 이렇게 사달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연손해금 24% 이런 건 좀 생소한데요.

[이경민]
우리 돈을 빌리면 원금이 있고요. 원금이 있고 그 돈을 빌려갔을 때 이자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간 대가로 이자를 주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변제기일에 제때 못 줬을 때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때는 내가 돈을 받아가야 하는데 이때까지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돈을 제때 변제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 손해, 채권자에 대한 그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금, 이자, 이것까지는 사실은 무이자였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그 이후에 변제지급기일을 넘겨서 변제를 했기 때문에 이 넘긴 그 부분만큼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연손해금 얼마를 줘야 하는지 그걸 산정하는 건 둘이 합의를 통해서 된 건가요?

[이경민]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게 되면 공정증서를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정증서에서 언제 기한까지 지급을 하고, 40개월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연 24%의 이율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준하 씨 측에서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 확인을 해 주지 않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정증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아마 강제경매 개시일정이 내려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얼마로 하기로 한다, 그런 부분이 아마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연손해금에는 법정이율이 없습니까? 24%는 과도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경민]
법정이율은 연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하는 게 약정이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정을 했을 때는 그게 우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과도하면 법원에서 감액을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공정증서에서 아마 그런 내용의 기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약정한 이율대로 계산하게 되면 연 24%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약정을 통했다고 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지연손해금이라는 게 서로 위약벌이라고 해서 비슷한 개념인데 손해배상액을 예정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다하면 민법에서 이걸 감액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도 이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정준하 씨가 제기해서 진행될 건데 그 과정에서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면 감액을 하는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정준하 씨 측에서는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한다면 그 금액은 또 지급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서 아마 연 24%의 비율은 조금 과도한 부분도 있어서 아마 조금 감액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식적으로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리면서 무이자로 빌리는 것도 사실은 이례적이고 그리고 이걸 왜 몰랐을까, 이 정도 돈을 빌리면서. 이걸 왜 몰랐는지도 의문이 들거든요.

[이경민]
그렇죠, 이게 사실 주류유통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래를 해 가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무이자로 해서 진행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몰랐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공정증서를 아직은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아마 그런 내용의 조항이 아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준하 씨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놨으니 그 부분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앞으로 소송을 통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준하 씨 측은 경매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이의 그리고 강제경매 정지신청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경매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경민]
그러니까 경매를 진행할 때 이 경매 자체가 실체적으로 집행력 있는 권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가는 게 강제경매,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 이 신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취소는 아닙니다. 일단 정지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서 공정증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강제경매 결정이 취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법원에서 결정을 하기까지는 이 절차를 중단해 달라, 이 결정을 받아줬다, 그러니까 중단하는, 중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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