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부, 대법원장 포함 비상계엄 긴급 간부회의 소집

2024.12.04 오전 02:33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이 어젯밤부터 모여 계엄 관련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비상계엄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향후 대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법 10조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해당 죄명으로 심리 중인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법 8조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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