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대통령 내란죄' 직접 수사...김용현 출국금지

2024.12.05 오후 10:42
검찰, 대통령 등 고발사건 접수 하루 만에 배당
김용현 대해선 출국금지…"공직 물러난 것 고려"
수사 가능한 ’직권남용’으로 시작…내란죄로 확대
’대통령 내란죄 성립’ 판단 때는 기소까지 가능
[앵커]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공공수사 1부에 배당한 데 이어, 곧바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가운데 김 전 장관만 공직에서 물러난 만큼, 도주 등이 우려돼 먼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로 혐의를 확대한다는 게 검찰 구상입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 (내란죄 직접 수사도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즉 공소 제기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죄를 범했다면 기소가 가능한 건데,

만약 대통령 수사가 내란죄까지 뻗어 나가고,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한 만큼, 향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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