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일,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계엄이 발령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는 등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정황이 드러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조 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김 청장은 영장 실질 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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