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신문사들은 긴급하게 '호외'를 잇따라 발행했다.
'호외'란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긴급히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신문·잡지를 뜻한다.
한겨레는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안 가결', 경향신문은 '시민이 이겼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동아일보는 '尹 대통령 탄핵, 직무 정지'라는 제목의 호외를 내고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도 서둘러 가결 소식을 전했다.
엑스(X) 캡처
엑스(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호외 '인증샷'이 올라오거나, 역사적인 순간을 간직하기 위해 호외를 구하는 문의도 잇따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신촌 일대 편의점을 1시간 넘게 돌아 겨우 '탄핵 굿즈' 구했다", "OO 신문 구할 수 있는 편의점 위치 공유한다"는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특히 종이신문 보다 온라인 뉴스 소비가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살면서 호외를 처음 받아본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굿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중장년층은 "오랜만에 보는 호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 시민들은 중고 거래 사이트까지 찾기 시작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현재 해당 날짜의 종이신문은 정가의 5~7배 수준인 1만 원 안팎에 판매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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