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사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오늘(16일) 증권사 전 임원 김 모 씨를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몰래 운영하면서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해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 830억 원을 유출하고 이 가운데 6백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은 PF 대출금 중 150억 원을 취득한 공범 유 모 씨와 공범 홍 모 씨도 각각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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