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가 법률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법률 검토 의견서를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서 제출은 의무는 아니고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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