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사고로 촉발된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비 분쟁에서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 분담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쌍용건설이 120억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확정된 332억3천만 원을 포함해 쌍용건설이 이번 분쟁으로 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452억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두 회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과 석촌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에 참여한 이후 2014년 싱크홀 사고로 공사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사비 분담금 소송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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