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예비역 대령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후 내란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가 오늘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군 최고위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경찰 특수단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 불법 수사팀을 기획했다는 의혹도 받는데,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전·현직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포섭 관리한 혐의도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