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청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의 전화를 받았고, '체포조'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하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며 현장이 혼란스러워 안내 인력이 필요하니 국가수사본부에서 5명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첩사가 형사 파견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형사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사들은 수갑도 없었다며 체포를 위해 투입된 것은 아니고, 단순히 길 안내로 이해하고 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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