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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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한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수첩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수거 대상'이라고 부르고북방한계선 NLL에서 북한 공격을유도하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수사2단'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상원 정보사 전직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햄버거 모임에서 참석했고 주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수첩이 확보됐습니다. 수첩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기자]
오늘 경찰특별수사단이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수사상황을 밝혔는데요.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던 경기 안산에서 수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앞서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설명한 게 오늘 브리핑의 핵시이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이 수첩 60여 쪽 분량에 계엄과 관련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수첩, 계엄 전모를 밝히는 또 하나의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첩 내용을 보면수첩에는 'NLL에서 북 공격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해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위해 북한 자극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이 닿는 모습인데요.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무인기'나 '오물 풍선'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앞서 야권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이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을 내란 외에 '외환죄'로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앵커]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김성훈]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밝혀야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위헌과 위법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헌적으로 즉 전시 급변 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헌법에 위반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회, 헌법기관 등을 정지시키거나 정지시킬 목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한 부분에서 내란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전시 급변사태라는 외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북한의 도발행위를 유도하거나 혹은 만들거나 혹은 그러기 위한 전시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건의 계엄이 지금 피청구인 본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경고성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을 뿐 아니라 상당한 군사적 동원을 수반하는 것들을 전후방으로 준비했던 것이 아닌지 수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수첩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첩 안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준비 정황이 될 수 있고요. 또 실행 여부는 실제로 실행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수첩과 관련해서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1차적으로 내란의 죄입니다. 내란의 죄라는 것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헌법을 정지시키고 헌정질서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결국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자 했다면 기본적으로 헌법질서를 무력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내란죄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외환의 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외환유치의 죄라고 합니다.
사실 외환유치의 죄라는 걸 우리나라 방송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장을 열거나, 한마디로 대한민국과 전쟁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가 외환유치의 죄라는 거고요. 내란과 외환의 죄는 재직 중에도 소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외환이라는 건 외세를 끌어들여서 훈련의 헌법질서를 뒤엎고자 했던 것들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환의 죄에 관련된 수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외환의 죄에 있어서 저희가 아는 한 적어도 우리나라의 어떤 판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범죄유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외국과 통모를 하는 것에 대해서 통모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기소가 된다면 법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애초에 대통령 담화문을 보면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이 수첩 안에는 경찰이 밝힌 내용인데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들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을'수거 대상'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경찰은 '수거'라는 단어가 체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의 수용과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일부는 실명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노 전 사령관, 계엄 선포 후 국회를 봉쇄하고, 실제 '체포조' 등을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인데요. 다만 '포고령'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번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정황 이 수첩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계엄의 전모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경찰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공개하고 수사에 자신감 밝혔는데요. 경찰은 수첩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객관적인 물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 봉쇄와 현직 판사, 정치인 등 체포 관련 내용은 지금까지 수사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이거든요. 햄버거 가게 회동, 계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은 없지만 관련자들 대부분 진술 비슷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밝힌 한계인데요. 윤 대통령 측이나 김용현 측은 수첩에 있는 내용이 정황이나 지시 내용들이 적힌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찰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맥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밝히기도 했거든요.
[앵커]
그러면 혹시 그 수첩 몇 페이지짜리라고 했죠?
[기자]
60여 페이지입니다.
[앵커]
혹시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까?
[기자]
날짜는 적혀 있는 건 확인할 수 없고요.
[앵커]
날짜가 적혀 있으면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기자]
단어들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실명은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그동안 증언만 있었지 물증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수첩이 물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여러 가지 증거들과 결합해서 앞으로 공소사실이 만들어지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모두가 놀랐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고 나서 몇 가지 깨닫게 됐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고령 제1호, 국회 활동을 정지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그런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 특수부대가 난입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선관위를 점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체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도 있었다는 내용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준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 수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준비했고 누구와 같이 했고 어떤 것이 핵심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밝히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범 주변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나리오, 즉 누구를 어떻게 동원하고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기관들을 침탈하고 어떻게 체포할 것인지, 어떻게 기획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물증으로서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햄버거 회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보사 많은 인원들이 동원된 부분들과 결합돼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즉 국헌문란의 목적, 국가의 헌법기능을 일부 사조직들이 임의적인 권력으로 대처하고자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백 기자가 말했지만 대통령 측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인 생각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항변한다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김성훈]
노상원 전 사령관이 수첩을 적고 나서 갑자기 경찰에 적발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특수부대가 난입했었고요. 상당수 정보사 인원들이 선관위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실제로 정보사령관과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관련자들이 모여서 수차례 회동을 했었고 그중의 일부는 휴가까지 내고 판교까지 이동을 해서 모의했던 정황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수첩만 발견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수첩과 일치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의 준비와 각각 당사자들의 실행행위가 일부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력을 집중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잘 들었고요. 그런데 백종규 기자, 수사2단이라는 사조직이 준비됐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수사 2단이 어떤 주장인 거예요?
[기자]
오늘 경찰이 브리핑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른바 햄버거 가게 회동이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중심으로 두 차례 진행됐거든요. 이들, 회동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산하에 별도의 수사 2단 구성하려고 준비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엄 이후 꾸려지는 공식 조직인 합동수사본부와는 별개 조직인데요. 합동수사본부가 있으면 다른 조직을 하나 더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사2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앵커]
예하 조직도 아니고 다른 조직으로 또 만들었다고요?
[기자]
일단 예하 조직인데 수사단이 꾸려지는 별개 조직인데 단장을 포함해서 60여 개 규모에 3개 부로 구성하려고 했다고 해요. 경찰은 선관위 서버 장악이 이들의 첫 번째 임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2단에 군 관계자를 배치한 인사 발령문건까지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작성 주체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포고령 발령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봉투에서 문건을 꺼내서 전달하는 걸 봤다, 이런 증언을 확보했고 합니다. 이에 근거해 인사발령 문서까지도 작성됐던 것으로 확인했는데경찰은 국방부로부터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인 신분이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려 했다, 그리고 그 규모가 60여 명이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김성훈]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군이 정권의 군대가 아니고 특정한 사령관의 군대가 아니고 국가의 군대이자 민주계획에서는 국민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의 모든 절차와 통제 하에서만 국민들에 봉사하는 목적 아래서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의의 민간인이 국가의 군정권에 관여해서 군 사령권에 관련돼서 관여하거나 이것을 동원할 수 있거나 이걸 조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걸 형법상 명확하게 군사반란 모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심각하게 현직, 전현직이 모여서 일정한 통제체제를 벗어난 모의들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이 이 부분을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헌정질서에 관련된 국가적인 전복행위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계엄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받은 쪽지 내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최상목 /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지난 13일) : 해제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들어가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최상목 /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지난 17일) :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것을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상목 /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지난 17일) : (예비비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계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라는 지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 출석해서 한 답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YTN이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경찰, 최근 최상목 부총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확보했다는 건데요.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이라고 합니다.
그 문건에는 '지금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고 해요. 최 부총리, 국회에서 문건 내용과 관련해 쪽지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계엄 관련 재정 자금 확보하라는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 같은 경우 다달이 필요한 자금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가 이 같은 경비 지급을 중단하라는 의미라면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건 물론이고요. 돈줄까지 조여 국회를 압박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대화에서계엄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국회 운영 중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지시의 의미도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것인지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쟁점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이 지시가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김성훈]
소위 말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의 핵심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했는가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포고령 1호만으로 사실은 국회활동을 중단한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당시 계엄에 있어서 포고령 1호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까지도 있었다는 것. 즉 물리적으로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에서 밝히고 또 관련된 증언들을 확보하고 또 핵심적으로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인 피청구인에 대한 수사 또한 진행되는 게 맞는데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만들어져 있었고 실제로 입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계엄 해제권이라는 헌법상 절차로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고 나머지 권한들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차단하고자 했다면 이 부분 또한 국헌문란의 목적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헌문란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접은 종이, 쪽지 A4 한 장의 크기 원본 제출을 경찰은 확인했다고 하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성훈]
접은 A4 용지랑 쪽지랑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표현에 차이는 있겠지만 당시에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범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발언의 수위들이 계속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무위원이라면결국 이 계엄 자체가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문제 있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자리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내용이 무엇인지.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쪽지와 종이 표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시로 받아들였고 어떤 지시와 함께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의 쪽지까지 짚어봤고요. 검찰은 이른바 체포조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행운위에서도 쟁점이었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첩사 누가 전화했고 그 관등성명 기억하십니까?]
[전창훈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 예. 기억합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누군가요?]
[전창훈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라고 했고요. 구○○ 중령이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첩사가 명단 제공을 요청한 이유는 모르시나요? 그러면 그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전창훈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 체포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방첩사 실무자가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비해서 수사 인력 한 100여 명을 준비를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보고했고요. 이와 별도로 국회 주변에 현장 상황이 혼란하니 현장 안내 목적으로 영등포 경찰에서 인력을 한 5명, 5명 해서 10명을 요청해서 경찰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엄격하게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제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앵커]
우종수 본부장,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핸드폰이 압수된 상황이고요. 우 본부장의 진술은 지금 보면 본인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검찰이 경찰의 '체포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청수사기획계장이 행안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말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면서 체포조라는 말을 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 가는데 체포 인력 온다, 현장 혼란하니 안내인력이 필요하다며 '5명 명단을 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국가수사본부에서 인력 5명 달라고 했지만형사를 영등포에서 파견한 건 수사본부에서 알아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경찰이 체포조로 가담한 것 아니냐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명단을 준 형사들은 당시에 수갑도 없었다. 단순히 길 안내로 이해하고 활동한 것이지 체포라는 개념을 갖고 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종수 본부장하고 비슷한 주장인 거죠. 일단 경찰의 입장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체포조가 아니라 안내조였다는 주장이에요?
[김성훈]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지금 현재 수사의 중심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 어찌 보면 엄중하게 자신들이 했던 역할들이나 책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앵커]
체포조하고 안내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성훈]
만약에 내란으로 명확해진다고 하면 체포나 안내나 모두 다 공범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알고서 거기에 참여했다면 내란의 공범이고요. 문란의 목적을 모른 상태에서 단순하게 지시나 협조요청인지 알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내란의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 사건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는지 알고 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될 것고요.
다만 두 가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면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임의로 경찰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영장 없이 진행할 수도 없고 그런 초법적인 권한을 국가권력기관, 정보사든 경찰이든 어디든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도 그것을 돕기 위해서 경찰을 파견했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경찰 체포가 아니라면 그러면 안내조가 왜 필요한지. 국회까지 가는 길을 모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특수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사가 군으로서 체포를 하려는 것을 정황을 보면 경찰력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삼아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체포조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짚어봤는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언제 출석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 측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간담회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국회에서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한 지가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 중요한 사안을 내실 있게 탄핵 법정에서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충분히 하는 가운데서 절차가 진행되기를. 절대로 시간을 끈다든가 절차를 회피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머지 않은 시기에 다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국민이나 언론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석동현 / 변호사]
많겠지만 그런 것을 절차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실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자]
출석 관련해서 한말씀해 주실까요.
[석동현 / 변호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혹시 변호인 선임계 관련해서도.
[석동현 / 변호사]
변호인 선임계라는 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변호인이 될 사람과 충분히 서로 대화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절차 시작하는 날, 법정에 가는 걸 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어느 기관에 내야만 변호인으로서의 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변호인 될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 여러 가지 사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당일 날 내기도 하는 것이 선임계입니다.
[기자]
수사기관 출석요구 관련해서는.
[석동현 / 변호사]
그 점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죠. 제가 그것은 뭐라고 언급을 하기가 어려운...
[기자]
헌재가 우선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라도...
[석동현 / 변호사]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 주제가 굉장히 단순히 어떤 단일한 사고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할 정도로 얼마나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과 또 전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 비상계엄이라는 결과까지 이른 거죠. 굉장히 이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뇌였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탄핵법정이라고 하는 그 헌법.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재판관들이 말하자면 심리를 하는 그 속에서 이런 부분을 놓고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태까지 상황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국가 대계에 앞으로 또 대통령은 누군가 계속하게 되고 누군가는 계속 국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맨날 이런 식으로 탄핵의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하면 어떤 대통령도 일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충실하게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실 겁니다. 그것이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걸 무슨 수사기관에서 수사관 앞에서 제한된 밀폐된 공간...
[앵커]
대통령 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요. 백종규 기자, 관련 내용 요점을 짚어볼까요.
[기자]
석동현 변호사, 지금 보시는 것 전에 이야기한 게 꽤 많습니다.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요. 주된 공론화 무대는 공개된 탄핵법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격변 앞에 탄핵심판이 우선으로 생각을 한다, 수사보다는. 이런 내용 밝혔고요.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정리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밝혔고요. 시간끌기 아니냐, 기자들이 이런 내용도 물어봤는데요. 충실한 심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끌기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헌재가 오니까 27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무리한 진행이다. 이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일단 탄핵심판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밝히고는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응하지 않고 미룰 수 있다. 이런 언급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관련자 소환조사, 구속수사가 되고 있고 또 당연히 공수처가 25일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2차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성훈]
사실상 2차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답답하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위기적인 상황과 이로 인한 국민적인 고통과 기업들의 혼란이 얼마나 큰 상황입니까?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 탄핵심판 절차에서 관련된 서류를 받는다고 하면 입장을 못 밝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것이고요. 개시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소상히 밝혀야 하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우리 헌법 구조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위기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신속한 심판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론공판기일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법상으로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한 다음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적으로 헌법수호를 위해서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헌법수호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절차 진행에 있어서 앞으로 심판의 기일이 열린다고 해서 바로 결정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령을 받고, 수령을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심판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지금 여러 사령관들이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국회를 봉쇄하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체포해라.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핵심 요직에 있는 사령관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지시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이걸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사자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 헌법적인 위기 상황을 수달 동안 끌고 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들을 재판관들도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대통령 신분이다라는 입장도 밝혔네요. 일시정지됐을 뿐 대통령 신분이다. 어떤 수사든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도 발부할 생각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헌재가 오늘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송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고 심판기일 27일날 바로 한다는 거죠?
[김성훈]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송달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교부송달이라고 해서 등기를 보내면그것을 수취한 사람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송달이 된 걸로 봅니다. 송달절차는 기본적으로 이런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을 인지해라. 그래야지 알아야 재판을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차인데요.
지금 교부송달은 안 받고 있고 보충송달 방법으로 사리변별력이 있는 사무원 등한테 전달하고 그러면 그게 보충송달이 되는데. 경호처에서도 수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차대한 재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송달을 안 받고 있는데. 아직 변호인 자격인지 자문 자격인지 모르겠지만 외신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헌법재판의 개시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다. 우리 헌법적으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의 개시 사유를 당연히 알고 있을 테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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