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장관이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면 도입을 2026년으로 1년 미루고, 대신 내년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지위를 부여받으면 일부 학교만 사용하게 돼 향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는 점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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