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시험 불공정성을 이유로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자연계 논술 시험 수험생 측이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정시 접수 마감시한 이후인 내년 1월 9일로 잡힌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신속한 후속 조치가 없어 수험생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연세대 측은 지난달 27일 논란이 된 자연계 논술 시험의 2차 시험을 진행하고 1·2차 시험에서 모두 합격자를 선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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