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속된 탄핵서류 거부에...헌재 "받은 거로 간주, 27일 첫 기일"

2024.12.23 오후 09:46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했지만, 탄핵 서류 역시 일주일 넘게 반송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송달이 완료됐다고 간주하고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탄핵심판 서류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강수를 뒀습니다.

지난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서류가 발송 완료됐다고 간주하고 절차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1998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서류를 대리인에게 주거나 집 앞에 놓고 올 수도 없는 경우에는 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 효력은 우편이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각종 서류를 모두 송달받은 셈이 됐습니다.

24일까지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27일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로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아예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간주와 27일 기일 진행이 무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 :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이제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 중요한 사안을….]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이번 요구에는 제대로 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김종완

영상편집;김현준

디자인;정은옥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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